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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by Decker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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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날 지급되는 건 아니고 심사일정에 따라 개인마다 지급일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0근로 장려금은 지난 9월에 신청했던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인데요. 혹시 뒤늦게 알게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기신청만 존재했지만 작년부터 새로이 소득지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기신청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게되었다는 것!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신청금은 정기신청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다르게 나눴는데 홑벌이가구와 맟벌이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이라는 혜택도 있으니 한 번 국세청 홈페이지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중요한 점은 1가구 당 1명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2020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하면 지급예정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많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고객센터 전화상담 전화번호는 126(국번없이)입니다. 탈세 등의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가능하며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126을 누른 후, 음성안내에 따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및 보안카드 관련 상담은 126-1-2-1번 순으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 세법 상담은 126을 누른 뒤 5번 그리고 2번, 세무상담은 126-2-0 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알맞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근무 등으로 전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국세청 홈텍스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제보를 누르고 하단의 인터넷 상담하기를 누르면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자료조회 시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 당해연도 입/퇴사시 간소화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특정 병원의 자료를 삭제하고 싶을 때, 그 가능여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특정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자료 조회거부를 원한다면 미리삭제신청이 가능한데 삭제한 자료는 본인이 로그인을 해도 조회할 수 없으며 복원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잘못 받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구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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