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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퇴사 통보기간 종결

by Decker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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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 나오는 수당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새로운 일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찾아오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일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 측의 권유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자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직급여인데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고 근로의사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직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나오는 수당이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명목 하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실업했다고 주는 수당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했듯이 부당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할때의 조건과 실제조건이 다른 경우, 월급미지급, 최저임금미달, 야근기준위반, 급여의 70%미만지급, 성희롱 등의 괴롭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퇴직,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 말이죠. 이 때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로 인한 괴롭힘과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동료의 진술이라던가 문자/전화 메세지,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하네요.

또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나 주52시간 근무제 등 초과 근로 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반차나 월차, 병가 등을 써가며 출근했던 의지/상황이 있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3시간 이상)나 원거리 발령(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등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하면 역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서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에 제출 서류라던가 실업급여를 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이렇게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퇴사 통보기간은 얼마를 두어야 할까요? 보통 30일, 한 달을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통보기간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 따라서 30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확하게 한 달을 꼭 지킬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는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3-4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업무를 진행 중이라던가, 지금 그만뒀을 때 회사에 명백한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 측에서 근로자(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쪽 상황 모두를 고려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게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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