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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by Decker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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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자격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 예산 편성을 공개했는데 2021년의 예산은 1조 2,325억원이며 그 안에 행정지원예산 31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기축년'이라고 하는데 2021년에도 자녀양육지원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과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한부모가정 혹은 조손가정인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2021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한부모가정 자격 대상 가구원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모자가족은 아머니가 세대주로 함께 살며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함께사는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부 혹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이 세 가족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가 지원대상 가구원에 대당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때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를 말하죠. 역시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가구원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해야합니다.(주소와 세대가 동일 해야함 - 예외있음) 이렇게 가구선정 기준에 충족했으면 소득인정 금액에도 역시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소득인정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 52%이하)에 부합해야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 생계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1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고 외국 국적인 경우엔 온라인 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방문 접수시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시엔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과 기타 부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한부모가정 신청서 작성은 신청완료까지 확실히 진행해야 완료되고요.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 역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ID는 SMS나 이메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에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제출일이 신청일이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다면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불어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2021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급시기와 지원액, 정확한 지원대상과 계획은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로의 129복지상담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실시간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휴무일 제외!이고요. 상담시간 외 상담을 원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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