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가장학금 1학기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대학생들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대학등록금비를 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1차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잔여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21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18:00시 마감인 것 꼭 기억하세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필수 준비물은 학생의 공인증서, 부모님 각각의 공인 인증서(동의 시 필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다자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특수상황 증명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참고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첫 번째, 대한미국 국적일 것. 두 번째, 국내대학 재학생 혹은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여기서 월소득은 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기준 B학점(80/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70/100)까지 인정되며 완화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국가장학금 신청과정 >
< 2021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학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관련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로 계산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뺀 값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 X 월 소득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하단의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를 참고하시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각각에 해당되는 경제적인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재산 역시 소득으로 환산했기에 소득인정액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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