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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호봉별, 달라진 점은

by Decker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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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제도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호봉제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과 기본급(봉급)으로 나뉘며 보수는 수당과 봉급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의 봉급표에 명시된 봉급은 월본봉액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2021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의거해 1호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1,672,800원을 지급받게 되며 7호봉은 1,980,200원을 받게 됩니다. 교사로 임용하면 무경력일 경우 8-1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교직 이수를 한 경우엔 8호봉인 2,031,000원을, 사범대를 졸업했다면 9호봉인 2,082,600원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발령을 받게 되면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1급 정교사로 승급하게 되어 19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제 교사나 학원 경력, 군 경력 등이 있다면 각자의 경력을 반영해 호봉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기간제 교사나 군 경력은 호봉에 100% 반영되지만 학원경력은 50% 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0.9% 인상안을 반영한 결과로 호봉마다 차이는 있으나 1만 5천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2021년 봉급표는 이렇습니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일컫는 말이며 해당 지역 거점국립대학교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서울대학교가 해당되겠죠. 국립대학 내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국립학교라고 부르며 세금이나 각종 수당(가족수당, 교사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봉급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 봉급은 2,108,700원이며 12호봉은 3,034,60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조교의 봉급은 각 해당되는 봉급에서 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대학 조교 중 확정호봉이 없는 경우엔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3,900원을 뺀 금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세금을 제하면 교육공무원들은 봉급 + 수당 +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수령을 받게 되며 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뿐 아니라 명절휴가비 등 다양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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